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, 질권의 설정 그 밖의
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채무자에 관한 주문 중 채권의 추심금지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문구가 대응되는 것으로서
추심금지가처분이고, 나머지 채무자에 관한 주문이 처분금지가처분인바,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제3채무자에 대한 가처분명령의 송달에 의하여
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때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.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
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, 별지에 채권의 발생일자, 원인, 당사자, 내용, 금액 등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소명자료와 일치하는지를
심리하여야 하고,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를 보완시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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